「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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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한다. 개별 환자의 감염경로를 밝히는 역학조사와는 목적이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실태조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조사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 내성균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최근의 개정으로 들어온 내용이므로 옛 표현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역학조사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등이 생겼을 때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밝히는 개별 사례 중심의 조사이고, 실태조사는 지역과 기관 단위의 관리 수준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실태를 보는 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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