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실태조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조사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 내성균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최근의 개정으로 들어온 내용이므로 옛 표현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역학조사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등이 생겼을 때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밝히는 개별 사례 중심의 조사이고, 실태조사는 지역과 기관 단위의 관리 수준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실태를 보는 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