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거쳐 지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려는 장치입니다.
전문병원과 비교해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며, 전문병원 역시 3년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두 제도 모두 지정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주기가 3년이라는 점을 묶어 기억하면 좋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문항에서는 다른 법의 주기와 섞이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처럼 4년 단위로 움직이는 제도가 따로 있으므로, 어느 법의 어떤 절차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