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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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면허 취소 사유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세 번 이상 받은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이 있다. 기록 미비나 보수교육 미이수는 다른 처분의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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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두 처분의 사유를 갈라 두는 것이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 대여는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므로 가장 무거운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결격사유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신질환자로서 의료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진료기록부를 제때 작성하지 않거나, 명칭 표시 규정을 어기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이나 자격정지 등 다른 제재의 대상입니다. 개설 신고를 늦게 한 것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문제이지 면허 자체를 취소할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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