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당직의료인은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한다. 입원실을 갖추고 입원환자를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과 휴일에도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가 이어지도록 하려는 규정이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은 배치 대상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의료법」은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병원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처럼 병원급 의료기관을 가리킵니다.
이 규정을 두는 이유는 입원환자의 상태가 밤이나 휴일에도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원실을 갖추고 환자를 계속 관찰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을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은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과 연결해서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누고 있으며, 당직의료인 의무는 이 가운데 병원급에 붙습니다.
간호 실무에서는 야간 근무 중 환자 상태가 나빠졌을 때 연락할 당직의료인이 누구인지, 연락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가 늦어지면 그 자체가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VOL. 1 1,4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