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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감염 위험이 있어 처리 주체가 제한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하지 못한다. 계약만으로는 처리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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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아무나 처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그리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로 한정됩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감염 관리에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세탁물에는 혈액, 체액, 분비물이 묻어 있어 병원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거와 운반, 세탁, 소독의 각 단계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사자와 지역사회로 감염이 퍼질 수 있으므로, 처리 주체와 기준을 법으로 묶어 둔 것입니다. 세탁물의 처리 방법과 시설, 장비의 기준, 그리고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념을 갈라 두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는 대상이고, 소독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세탁물 처리와는 근거 법령과 신고·허가 체계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의료기관이 세탁물 처리를 위탁하더라도 위탁받은 자가 신고된 처리업자인지 확인할 책임이 남습니다.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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