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도 그곳에서 만들어진 진료기록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환자가 나중에 자신의 진료 내용을 확인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이어 갈 때, 또는 분쟁이 생겨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 그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폐업과 휴업 절차에 기록을 넘기는 의무를 함께 묶어 두었습니다.
먼저 신고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이 이관입니다.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고, 이때에도 보관 기간과 방법 등 정해진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시험에서 갈리는 지점은 상대방입니다.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록은 보건소장에게라는 점을 한 줄로 묶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직접 보관하다가 질병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관리가 어려워지면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록을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