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이고,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재원이 무엇이고 대상이 가입자인지 소득 기준으로 선정된 수급권자인지가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다른 제도도 재원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노사가 함께 부담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지원, 본인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소득이 끊긴 가구를 만나면 의료급여 신청과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안내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