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심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검진의 주체를 세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도지사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정기검진과 수시검진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실시합니다. 이와 별도로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나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 이를테면 감염인의 배우자와 성 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한 달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보여주어야 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입국 후 일정 시간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을 하는 사람은 검진 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검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 익명검진 고지 의무는 검진 주체를 묻는 문항과 함께 자주 나오므로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