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채혈 후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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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채혈 후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혈액원은 채혈 후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의료기관에 공급한 뒤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알리고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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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혈액관리법」은 수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적격혈액의 처리입니다.
혈액원은 채혈한 뒤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미 의료기관에 공급한 뒤에 부적격혈액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다른 용도에 쓰거나 재검사를 이유로 보관하거나 다른 혈액원으로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은 채혈 전 헌혈자의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혈액 매매행위 등을 금지하며,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간호 실무에서는 혈액을 인수할 때 혈액백의 파손과 변색, 유효기간, 표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 법의 취지와 직접 이어집니다.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혈액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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