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검역법」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역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와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접촉자에 대해 격리와 감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기준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격리 기간이나 감시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잠복기 안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잠복기가 기준이 됩니다. 평균이나 최소가 아니라 최대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검역조치에는 격리와 감시 외에도 소독, 물건의 폐기, 운송수단의 이동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검역감염병에 대한 조치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며 검역소장을 통해 집행됩니다.
검역감염병의 종류는 법에 열거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