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건강권,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나란히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다. 시책의 공개 청구는 알 권리, 진료 협조는 국민의 의무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건강권,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함께 비밀 보장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비밀 보장 조항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권리는 의료 이용의 전제가 되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질병이나 검사 결과가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있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진료 자체를 피하게 되고, 그 결과 질병이 늦게 발견되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이나 정신질환처럼 낙인이 따르기 쉬운 영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함께 규정된 다른 권리와 갈라 두시면 문제 풀이가 쉬워집니다. 알 권리는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거나 자신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자기결정권은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이며, 건강권은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반대로 보건의료인의 진료와 안내에 협조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