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칙에서 마약류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마약류취급자로 한정하고, 그 밖의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수수·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약류가 조금이라도 통제 밖으로 흘러 나가면 오용과 남용으로 이어지므로 유통의 모든 단계를 자격 있는 사람에게 묶어 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금지를 그대로 적용하면 치료를 받는 환자까지 위법한 상태가 되므로 법은 예외를 둡니다. 마약류취급자로부터 처방이나 지시에 따라 투약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본인이 소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관리하는 경우와 공무상 압류·수거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이 정한 예외입니다.
주의할 점은 예외가 정당한 절차로 받은 약을 본인이 다루는 데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제공, 대가를 받고 옮기면 운반, 처방 없이 맡아 두면 소지가 되어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간호사는 마약류취급자를 보조하여 마약류를 관리하므로 이중 잠금 저장시설 보관과 잔여량 처리 절차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