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포함되며,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