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도를 비용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정한다. 설치비와 부대비는 그 3분의 2 이내이고, 운영비와 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2분의 1 이내이다. 두 비율을 바꾸어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고 국가와 시·도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의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한도는 이 비용을 다시 성격에 따라 나누어 정합니다. 설치비와 부대비는 그 3분의 2 이내이고, 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2분의 1 이내입니다. 처음 짓고 갖추는 데 드는 돈은 부담이 크므로 한도를 더 높게 두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운영 비용은 절반까지만 본다고 이해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시험에서는 두 비율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옵니다. 2분의 1이 눈에 익다고 그대로 고르면 운영비의 기준을 설치비에 적용한 것이 되므로, 어떤 비용을 묻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이 보조가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은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보조 여부와 규모는 국가와 시·도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