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지역 주민 가까이에서 수행하기 위한 하부 조직입니다.
설치 근거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근거는 조례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보건지소를 읍·면마다 한 곳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곳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만을 설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한 곳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건소 가운데 병원의 요건을 갖춘 곳을 보건의료원이라 부른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