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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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자격 변동이나 주소 이전은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사회연대의 원리 위에 서 있는 만큼, 스스로 초래한 위험이나 제도를 어긴 경우까지 급여로 보전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급여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입원한 경우, 직장 변경에 따른 자격 변동, 여러 요양기관 이용, 주소 이전은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급여의 제한과 구별되는 것이 급여의 정지입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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