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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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요양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비급여 진료나 본인 선택에 따른 상급기관 이용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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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서 현물로 제공되는 요양급여입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요양비입니다.
요양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원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요양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급여가 정지됩니다.
요양급여와 요양비, 부가급여를 나누어 정리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요양급여는 진찰과 검사, 약제와 치료재료, 처치와 수술, 예방과 재활, 입원과 간호, 이송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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