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에는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다. 진료비 산정이나 예산 집행은 조사 내용이 아니다.
심화 해설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했을 때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밝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조사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시합니다.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떤 경과로라는 순서로 묶어 두시면 빠짐없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예방접종기관과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진료비의 산정, 손해배상 청구, 예산의 편성과 집행처럼 비용과 책임을 다루는 사항은 역학조사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