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
제한되는 직업은 식품을 다루거나 손님을 직접 대하는 등 전파 위험이 큰 직종으로 한정됩니다. 모든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구적인 배제도 아니며, 감염력이 있는 기간의 일시적 제한입니다. 실무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쉬어야 하는지, 복귀 시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