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업무 종사 제한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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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업무 종사 제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모든 직업을 영구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력이 있는 기간의 일시적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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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은 감염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막아 전파를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 금지가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고용하는 쪽에도 함께 미친다는 점이 이 조항의 특징입니다.
제한되는 직업은 식품을 다루거나 손님을 직접 대하는 등 전파 위험이 큰 직종으로 한정됩니다. 모든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구적인 배제도 아니며, 감염력이 있는 기간에 한정된 일시적 제한입니다.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진단을 받지 않은 때에도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영업자는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쉬어야 하는지, 복귀 시점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를 대상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업무 종사 일시 제한본인만이 아니라 고용하는 쪽도 대상입니다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

제한되는 직업은 식품을 다루거나 손님을 직접 대하는 등 전파 위험이 큰 직종으로 한정됩니다. 모든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구적인 배제도 아니며, 감염력이 있는 기간의 일시적 제한입니다. 실무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쉬어야 하는지, 복귀 시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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