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행정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이 발급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별자치시장 등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이 기록을 관리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증명서는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립보건연구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발급 주체가 아닙니다.
간호 실무에서는 접종 기록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이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접종한 백신의 종류와 제조번호, 접종 부위와 일시를 기록해 두어야 증명서 발급과 이상반응 조사가 가능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