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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해설
수술등을 하는 경우에는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공률이나 진료비 산정 내역은 법이 정한 설명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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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네 번째 항목의 문언이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라는 점을 그대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드물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설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제조사와 가격, 집도의의 수술 성공률, 다른 환자의 경과 자료, 진료비의 항목별 산정 내역은 이 조항이 정한 설명사항이 아닙니다. 설명과 동의의 주체는 의사입니다. 간호사는 동의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환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마음이 바뀌었다고 표현하면 수술 전에 의사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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