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등을 하는 경우에는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공률이나 진료비 산정 내역은 법이 정한 설명사항이 아니다.
심화 해설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네 번째 항목의 문언이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라는 점을 그대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드물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설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제조사와 가격, 집도의의 수술 성공률, 다른 환자의 경과 자료, 진료비의 항목별 산정 내역은 이 조항이 정한 설명사항이 아닙니다. 설명과 동의의 주체는 의사입니다. 간호사는 동의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환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마음이 바뀌었다고 표현하면 수술 전에 의사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