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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의 조치는?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의료인과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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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법은 감독에 관한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따로 규정된 것이 업무개시 명령입니다.
요건을 문언 그대로 익혀 두셔야 합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단순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막대한 지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때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의료인과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주 함께 나오는 처분과 구별해 두십시오.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는 각각의 사유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행정처분이고, 개설 허가 취소도 별도의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중앙회는 처분 권한이 없고, 경찰서장은 변사체 신고를 받는 기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업무개시 명령진료 중단에 대한 법의 첫 수단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과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나온다. 혼동하기 쉬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개설 허가 취소는 각각 법이 정한 별도의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다. 의료인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맡을 뿐 처분 권한이 없고, 경찰서장은 변사체 신고를 받는 기관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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