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과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나온다. 혼동하기 쉬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개설 허가 취소는 각각 법이 정한 별도의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다. 의료인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맡을 뿐 처분 권한이 없고, 경찰서장은 변사체 신고를 받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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