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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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은?

해설
의료법은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다만 관할 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환자를 개별적으로 유치하는 경우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진료과목 안내와 비급여 비용 게시는 별도의 고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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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제한을 다루면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대표적인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며 이를 남에게 시키는 것도 함께 금지됩니다.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환자를 데려오는 대가로 금전이 오가면 의료가 필요가 아니라 이익에 따라 제공되어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본인부담금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장치이므로 임의로 면제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은 예외를 둡니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유치하는 행위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또한 진료과목과 진료시간을 알리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것은 오히려 법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정보 제공입니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과 대가를 내세워 환자를 데려오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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