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도 마찬가지여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약사는 교부 주체가 될 수 없다.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교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화 해설
「의료법」은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을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도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약사는 교부 주체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직접 진찰이나 검안을 한 사람이 교부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교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점부터 일정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않고도 증명서를 내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환자가 사망한 뒤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요구하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간호 실무에서는 사망 확인과 사망진단서 작성의 주체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사는 임종 과정에서 관찰한 내용과 시각을 정확히 기록해 의사가 판단할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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