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네 가지가 함께 갖추어질 때 성립한다. 같은 상황의 통상적인 간호사가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것, 환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겼을 것,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그리고 그 행위가 위법할 것이다.
간호사가 과실을 인정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도 간호기록과 활력징후 추이 같은 자료로 인과의 사슬이 드러나면 책임이 인정된다. 반대로 과실이 있어도 그 과실이 없었을 때 결과가 같았다면 책임은 서지 않는다. 고용 형태나 형사 판결은 요건이 아니므로, 사고 뒤에는 간호기록을 사실대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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