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보고는 자발성, 비밀 보장, 불이익 금지, 비처벌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고 자료는 징계가 아니라 시스템 개선에만 씁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보고 건수가 줄어드는데, 이는 사고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위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은 상태입니다.
위해가 생긴 사건뿐 아니라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발견된 근접오류도 보고 대상이며, 목격자와 보호자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고자 보호가 모든 행위를 눈감는다는 뜻은 아니어서, 정의문화는 실수와 의도적 규정 위반을 나누어 다룹니다. 보고를 받으면 환자 상태 확인이 먼저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