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 학생의 수와 증상, 발생 시각, 공통 급식 메뉴를 정리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고가 있어야 역학조사와 검체 확보가 시작되며, 늦어질수록 원인 규명이 어려워집니다.
보존식은 원인 식품을 밝히는 결정적 검체이므로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합니다. 유증상 학생에게는 경구수분보충을 하되 지사제를 임의로 주지 않으며, 혈변이나 심한 탈수가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