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학술연구나 혈액 검사 과정에서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상급 기관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이어집니다. 이 법은 신고 의무와 함께 비밀 보장과 차별 금지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검진과 결과 통보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