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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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해설
이 법은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 등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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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 확산을 막는 일과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함께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를 두면서도 비밀 보장과 차별 금지를 나란히 규정합니다.
신고는 시간 요건이 분명합니다.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학술연구나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서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도 신고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는 다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되는 체계로 이어집니다.
함께 기억할 것은 비밀 보장입니다. 감염인의 진단과 검진, 그 결과의 통보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인 진단과 신고기한을 지키되 비밀 보장을 함께 지킵니다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학술연구나 혈액 검사 과정에서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상급 기관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이어집니다. 이 법은 신고 의무와 함께 비밀 보장과 차별 금지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검진과 결과 통보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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