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은 헌혈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채혈 전에 건강진단을 한다.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 조회, 문진·시진 및 촉진, 체온 및 맥박 측정, 체중 측정, 혈압 측정, 혈색소검사 등 빈혈검사가 항목이다. 심전도나 흉부 방사선촬영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령은 헌혈자의 안전과 혈액의 안전성을 함께 지키기 위해 채혈 전 건강진단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혈액원은 먼저 사진이 붙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로 헌혈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학생이나 군인 등의 단체헌혈에서는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뒤에는 채혈 전에 다음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문진·시진 및 촉진, 체온 및 맥박 측정, 체중 측정, 혈압 측정, 빈혈검사, 그리고 혈소판성분채혈인 경우의 혈소판계수검사입니다. 빈혈검사는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혈색소검사, 적혈구용적률검사 가운데 하나로 합니다.
심전도검사, 흉부 방사선촬영, 간초음파검사, 소변 일반검사는 일반 건강검진에서 흔히 보는 항목이지만 채혈 전 건강진단 항목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재는 항목이 중심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