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국내에서 흔히 관리하는 결핵이나 홍역은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심화 해설
검역법은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 화물에 대한 검역 절차를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검역감염병은 이름으로 열거됩니다.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그리고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국내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입니다.
갈라 두어야 할 것은 국내 관리 대상 감염병입니다. 결핵, 홍역, 장티푸스, 말라리아는 감염병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관리하지만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경을 넘는 전파를 막는 것이 검역의 목적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검역조사의 대상과 검역조치의 내용은 별도의 논점이므로 나누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