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주요질병관리체계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신 보건의료, 구강 보건의료를 든다. 산업재해 보상과 노인장기요양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영역이어서 구분한다.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 기본법입니다. 개별 보건의료 법률의 방향을 잡아 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고, 그 관리체계를 열거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신 보건의료, 구강 보건의료의 넷입니다. 네 가지를 묶어 주요질병관리체계라 부릅니다.
갈라 두어야 할 것은 다른 법률이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관리는 각각 별도의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이 법의 주요질병관리체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법의 다른 축인 국민의 권리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권,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이 규정되어 있고, 국민에게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