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한다. 마약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와 그 화학적 합성품 등이 들어가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정된 물질이다. 알코올과 담배는 마약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심화 해설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이며, 총칙에서 규제 대상을 먼저 정의합니다.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세 갈래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마약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 그리고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화학적 합성품 등이 들어갑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물질입니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등은 제외됩니다.
갈라 두어야 할 것은 의존성이 있으나 이 법의 대상이 아닌 물질입니다. 알코올과 담배는 의존성을 일으키지만 마약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법률이 규율합니다.
아울러 이 법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과 판별검사, 치료보호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