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에는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일곱 가지입니다.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곱 가지가 모두 개인의 생활습관과 그로 인한 건강 문제를 다룬다는 공통점을 잡아 두시면 선지를 가르기 쉽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의 청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신청,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과 평가, 감염병 역학조사의 실시처럼 제도의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은 각각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항이어서 보건교육의 내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교육을 담당할 사람으로 보건교육사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