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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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해설
이 법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기재·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진료 거부 금지나 구급차 탑승 의무는 종사자와 운용자에게 지운 별도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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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이 법이 방해 행위를 따로 금지한 것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순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응급환자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건에 대한 것으로,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기재·의약품, 그 밖의 기물을 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 점거하는 행위입니다. 금지의 대상은 누구든지이므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의무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이미 시작한 응급의료를 함부로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태우도록 한 규정은 구급차 운용자에게 지운 의무입니다.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있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상황과 시각, 목격자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을 지키는 금지누구든지 방해할 수 없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기재·의약품과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것입니다. 금지 대상은 누구든지여서 환자와 보호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의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진료 거부 금지와 응급의료 중단 금지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구급차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는 구급차 운용자에게 지운 의무입니다. 현장에서는 폭언이나 폭행이 있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상황과 시각, 목격자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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