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행위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기재·의약품과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것입니다. 금지 대상은 누구든지여서 환자와 보호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의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진료 거부 금지와 응급의료 중단 금지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구급차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는 구급차 운용자에게 지운 의무입니다. 현장에서는 폭언이나 폭행이 있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상황과 시각, 목격자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