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는 이 법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법에서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므로 여기에 응급구조사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의무기록사처럼 의료인도 아니고 응급구조사도 아닌 직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업무 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법의 총칙에는 응급환자, 응급의료,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같은 정의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응급의료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를 아우르는 개념이고, 응급처치는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정의 조문은 묶어서 익히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