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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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이 법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설치되므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들어가지 않는다. 보건의료원은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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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이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가리키는 법률상의 용어입니다. 범위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넷입니다.
각각의 성격을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중심 기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가운데 병원의 요건을 갖춘 곳으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합니다.
갈라 두어야 할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설치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배치됩니다.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이 법이 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는 지점이니 근거 법률과 함께 묶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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