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한다고 정하고, 예외를 좁게 열거합니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의료급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둘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즉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입자의 구분도 함께 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과 피부양자 범위를 섞지 않도록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