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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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해설
이 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하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과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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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한다고 정하고, 예외를 좁게 열거합니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의료급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둘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즉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입자의 구분도 함께 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과 피부양자 범위를 섞지 않도록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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