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과 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요양급여로 실시하도록 정한다. 요양비와 장제비, 건강검진은 요양급여가 아니라 다른 급여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심화 해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의 핵심 급여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이 법이 열거한 요양급여의 내용은 진찰과 검사,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과 재활, 입원, 간호, 이송입니다. 일곱 가지를 순서대로 익혀 두면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묻는 문항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송이 요양급여에 포함된다는 점이 특히 자주 나옵니다.
갈라 두어야 할 것은 다른 급여들입니다.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이고,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따로 규정된 급여입니다. 장제비나 상병수당은 요양급여의 내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곳이 요양기관이며, 그 범위와 급여 비용의 심사·평가 체계는 별도의 논점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