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감염병의심자를 세 갈래로 정의한다.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이나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다. 확진된 감염병환자와는 구분한다.
심화 해설
감염병의심자는 아직 환자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묶어 둔 개념입니다. 방역 조치의 대상을 확진자로만 좁히면 전파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이 별도로 정의를 두었습니다.
정의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통틀어 이르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이를 접촉자라 합니다. 둘째, 검역 관계 법령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입니다. 셋째,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용어를 갈라 두겠습니다. 감염병환자는 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는 임상 증상은 있으나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병원체보유자는 증상 없이 병원체를 지닌 사람입니다. 감염병의심자는 이들과 달리 아직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고 노출과 우려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격리와 검사 등 조치의 근거가 되는 개념이므로 정의를 정확히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