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신고 경로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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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신고 경로는?

해설
이 법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자신이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신고 시기는 감염병의 급별로 달리 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감염병 신고 체계는 누가 발견했는가에 따라 첫 경로가 달라집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등은 자신이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소속 군의관처럼 별도의 경로가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시기는 감염병의 급별로 다릅니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감염병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기관이 정해진 주기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처럼 경로를 묻는 각도와 시기를 묻는 각도를 나누어 정리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울러 의사 등은 신고와 함께 해당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의무도 함께 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신고 경로누가 발견했는가에 따라 첫 경로가 갈립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먼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중간 단계 없이 자신이 직접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시기는 감염병의 급별로 다릅니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 아래 급은 정해진 시간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와 함께 해당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할 의무도 따릅니다. 경로를 묻는 문항과 시기를 묻는 문항은 서로 다른 각도이므로 나누어 정리해 두십시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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