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먼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중간 단계 없이 자신이 직접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시기는 감염병의 급별로 다릅니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 아래 급은 정해진 시간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와 함께 해당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할 의무도 따릅니다. 경로를 묻는 문항과 시기를 묻는 문항은 서로 다른 각도이므로 나누어 정리해 두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