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주민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그 대상 감염병을 열거한다.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인플루엔자 등이 여기에 든다.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증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심화 해설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한 예방접종입니다. 실시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대상 주민에게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 법은 대상 감염병을 이름으로 열거합니다.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들어가고,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이 더해집니다.
갈라 두어야 할 것은 백신이 있어도 열거되지 않은 감염병과, 애초에 예방접종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감염병입니다. 말라리아는 매개모기 관리와 예방약으로, 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 노출 예방으로,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 등 환경 관리로 대응합니다. 목록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문항이므로 열거된 이름을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