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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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해설
이 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주민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그 대상 감염병을 열거한다.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인플루엔자 등이 여기에 든다.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증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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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한 예방접종입니다. 실시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대상 주민에게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 법은 대상 감염병을 이름으로 열거합니다.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들어가고,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이 더해집니다.
갈라 두어야 할 것은 백신이 있어도 열거되지 않은 감염병과, 애초에 예방접종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감염병입니다. 말라리아는 매개모기 관리와 예방약으로, 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 노출 예방으로,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 등 환경 관리로 대응합니다. 목록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문항이므로 열거된 이름을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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