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인력으로 규정된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인력으로 규정된 자는?

해설
이 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로 정의한다. 제공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으로 하며, 그 밖의 인력이 간병지원인력이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제공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포괄적으로 돌보는 입원서비스입니다. 개인이 간병을 부담하던 구조를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옮긴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법은 제공인력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이 이른바 간병지원인력입니다. 그러므로 간호조무사는 제공인력에 명시된 직종이고,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제공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 주체도 함께 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공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과 주체를 두 축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문항의 각도가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VOL. 1 1,4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