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포괄적으로 돌보는 입원서비스입니다. 개인이 간병을 부담하던 구조를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옮긴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법은 제공인력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이 이른바 간병지원인력입니다. 그러므로 간호조무사는 제공인력에 명시된 직종이고,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제공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 주체도 함께 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공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과 주체를 두 축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문항의 각도가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