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면허 실태 신고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입니다. 조문이 이 네 종별을 이름으로 적고 있으므로, 주체를 뭉뚱그려 외우지 마시고 문언 그대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수리 업무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신고하면 다시 효력이 살아납니다. 취소와 정지를 뒤집어 기억하는 실수가 잦으니 갈라 두시고, 주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3년이라는 숫자와 상대방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함께 묶어 두시면 안전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