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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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이 법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으로 한정한다. 간호사와 그 밖의 보건의료 자격자는 면허가 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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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가 영리 추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은 개설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해 열거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리고 공공기관 관계 법령에 따른 준정부기관 등입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의료인이면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라는 자격과 개설 주체라는 지위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갈라 두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나 응급구조사처럼 다른 보건의료 자격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설 주체와 개설 절차는 서로 다른 논점입니다. 주체는 누가 열 수 있는가이고, 절차는 종별에 따라 허가를 받는가 신고를 하는가입니다. 두 축을 나누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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