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 신고할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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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 신고할 기관은?

해설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면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감염병 신고가 보건소장에게 가는 것과 달리 변사 의심은 수사기관으로 간다. 신고처를 보건 계통 기관으로 착각하기 쉬우니 갈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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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이 조문은 의료인에게 수사 협조 의무를 지운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상대방이 보건 계통 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해 두면 좋은 것이 감염병 신고입니다. 감염병 관계 법령에서는 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같은 의료인의 신고 의무라도 무엇을 발견했는가에 따라 신고처가 갈립니다. 변사 의심은 경찰서장, 감염병은 보건소장으로 짝을 지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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