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눈다. 의원급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병원급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으로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산원은 어느 쪽에도 넣지 않고 따로 둔다.
심화 해설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세 갈래로 나눈 이유는 시설과 인력, 개설 절차, 감독의 기준을 종별로 달리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입니다.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곳으로, 개설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입니다.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설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을 하는 곳으로, 의원급에도 병원급에도 넣지 않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갈라 두어야 할 지점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입니다. 이름 때문에 별도 시설로 오해하기 쉬우나 이 법은 둘 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종별 구분은 개설 절차 문항과 함께 묶어 두면 정리가 빠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