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나중을 대비해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본인의 뜻이 문서로 확인되면 가족의 요청만으로 뒤집지 않습니다.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돌봄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증 조절과 증상 완화, 안위 간호, 상태 관찰은 계속되며 오히려 더 세심해집니다. 영양과 수분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결정의 의미를 환자와 가족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