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는 위험한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할 의무로,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나뉩니다. 확인의무는 투여할 약품과 대상자, 사용할 기구의 상태를 직접 대조해 확인할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한 약이라도 투여자에게 책임이 따르는 근거가 됩니다.
설명 및 동의 의무는 행위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불편과 대안을 알리고 동의를 얻을 의무이며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나옵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를 전단적 의료라 합니다. 설명했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겨야 하며, 의식이 없거나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