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간섭주의는 대상자의 이익을 이유로 그의 선택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개입을 약한 간섭주의, 판단 능력이 온전한 사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을 강한 간섭주의라 하며 뒤쪽은 정당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당화의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닥칠 해가 크고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개입으로 그 해를 실제로 막을 수 있을 것, 자율성 제한이 최소한일 것, 얻는 이익이 잃는 것보다 클 것입니다. 억제대나 소지품 제한처럼 실제 개입이 필요할 때는 범위와 시간을 좁게 잡고 근거를 기록하며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재평가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