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은 위암 40세 이상 2년마다,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처럼 40세 이상 2년마다가 기본형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네 가지를 따로 외우면 정리가 쉽습니다. 대장암만 50세 이상에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입니다.
나머지 예외는 간암이 고위험군에게 6개월마다, 자궁경부암이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폐암이 정해진 고위험군에게 2년마다라는 점입니다. 검진 양성은 확진이 아니라 확진검사가 필요하다는 뜻임을 대상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농어촌의 수검률을 따로 보고 관리하는 것도 간호사의 몫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